불법 주·정차 예방, 찾아가는 시민 홍보 …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알림 서비스’ 2025-03-19 관리자 10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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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17일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신고’와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는 기존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통장단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를 안내했다. 아울러 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서비스 가입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제출하면,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탭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e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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