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아이엠시티 (이하 ‘IMCT’이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ㆍ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 (서면,전화,팩스 등) 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위탁업체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 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IMCT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IMCT 전 임직원 및 관할기관 및 정보주체자 에게 공표한다.
- ② 내부관리계획은 직원 및 관할기관 및 정보주체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① IMCT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 1.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IMCT내에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3.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4.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 5.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 제한)
-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양식을 통한 정보 수집
-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면)를 통한 정보 수집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
- ① 정보주체로부터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4.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 6.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방식
제11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① 개인정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제10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 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1.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업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 1. 기술적·관리적 보호 의무
-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 4.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번호 관리)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접근통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18조(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물리적 접근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21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 1. 교육목적 및 대상
- 2. 교육내용
- 3. 교육 일정 및 방법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3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① IMCT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IMCT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IMC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① IMCT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18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IMCT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2. IMCT는 구체적인 유출 내용(시점 및 경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 3.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보를(①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IMCT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⑤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③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http://www.spo.go.kr / (02) 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