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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아이엠시티 (이하 ‘IMCT’이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ㆍ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 (서면,전화,팩스 등) 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위탁업체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7.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 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1.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IMCT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4.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1.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IMCT 전 임직원 및 관할기관 및 정보주체자 에게 공표한다.
  2. ② 내부관리계획은 직원 및 관할기관 및 정보주체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① IMCT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1.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2.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1.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IMCT내에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2.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3.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4.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5. 5.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 제한)
  1.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 온라인 홈페이지의 회원양식을 통한 정보 수집
    2.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면)를 통한 정보 수집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④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5.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
  1. ① 정보주체로부터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4. 4.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6. 6.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방식
제11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① 개인정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제10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1. 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1.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3.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4.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① 업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1. 기술적·관리적 보호 의무
    2.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3.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4.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번호 관리)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접근통제)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 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③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4.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18조(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③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물리적 접근제한)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21조(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1.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1. 교육목적 및 대상
    2. 2. 교육내용
    3. 3. 교육 일정 및 방법
  2.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1.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3.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 ④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3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1. ① IMCT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4. IMCT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② IMC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1. ① IMCT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 계획 제18조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2. 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1. IMCT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2. 2. IMCT는 구체적인 유출 내용(시점 및 경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3. 3.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정보를(①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IMCT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⑤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3. ③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 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http://www.spo.go.kr / (02) 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 392-0330)